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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방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by 두승 2015. 5. 11.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입는 피해액이 연간 700억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아무리 단속을 해도 건수와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유는 그들도 연구원을 두고 꾸준히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자들과 결탁을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단다. 현재까지 드러난 보이스피싱 수법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달콤하게 유혹하거나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위압적으로 전화를 바꿔가며 전화를 끊으면 소환장 발부나 보안연결이 끊어진다고 협박하며 정신이 혼미하게 한 다음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전화가 걸려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경찰청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분석한 '보이스피싱 10대 유형'은 다음과 같다.

환급금 빙자더 내거나 잘못 낸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돌려준다며 접근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을 사칭한다. 환급 받으려면 먼저 입금해야 한다며 범행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다. 이런 식의 환급은 없다.

 

예금보호조치 빙자환급금 빙자에서 진화한 수법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쓰였다" "카드·전화요금이 연체됐다" "택배가 반환됐다"며 접근한다. 검찰·경찰, 금융감독원, 은행, 전화국, 우체국 등을 사칭한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예금보호를 위해 돈을 특정계좌에 이체하도록 한다.

 

납치 협박 빙자자녀를 납치해 데리고 있다고 속여 몸값을 범행 계좌로 이체하게 한다. 협박과 함께 고함을 지르면서 누군가의 울음이나 비명소리를 들려준다. 범인들은 자녀의 나이·성별·직업 등을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속기 쉽다. 자녀가 다른 사정으로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경찰은 "사기 전화로 의심되더라도 납치사건과 동일하게 수사하니 반드시 112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합의금·등록금·동창회비 등 요구"자녀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으니 등록금을 입금하라"며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등 각종 회비 납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해당 기관과 단체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 빙자낮은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며 신용등급 기록 삭제, 대출 설정, 공증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개인정보와 거래은행 등을 알고 접근해온다. 거래은행을 사칭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신용등급을 조정해준다거나 수수료를 먼저 입금하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다.

 

피싱(가짜 사이트 유도) 결합형주로 검경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식으로 속인다. 수사 차원에서 금융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가짜 홈페이지로 안내한다. 여기서 입력하는 모든 정보는 사기범 손에 들어간다. 이렇게 전화하는 수사기관은 없다.

 

전화 착신전환 이용사기범이 통신사에 연락해 피해자 전화기로 가야 할 전화를 자신의 전화기로 넘어오도록 착신전환을 한다.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기 위한 전화 인증 등에 쓰이는 수법이다. 병원 사무실 전화를 사기범 전화로 착신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확인을 할 땐 상대가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해야 한다.

 

대면 접촉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라"고 전화한 뒤 직접 찾아온다. 신분증 등을 제시하고 안전금고에 예치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간다. 예금보호 명목으로 현금을 넘겨달라는 전화는 모두 사기다.

 

물품보관함 이용피해자에게 돈을 지하철역 등의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도록 지시한다. 계좌의 범죄 연루를 운운하며 안전금고에 넣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은 대면접촉 유형과 같다.

 

일반사기보이스피싱과 일반사기를 결합한 것이다. 주로 거래처 등 업자를 사칭한다. 싼값에 물건을 납품하겠다며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하자며 감정비용을 먼저 보내달라는 식이다. 평소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이런 연락이 오면 제반 사정을 확인해야 한다.


518일 새로운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등장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다면서 통장에서 돈을 빼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두라고 시켰습니다. 그 뒤 이 남자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라면서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빈 집에서 돈을 훔쳐 들고 나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동포 심 모 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준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가지고 노인들을 속였습니다. 불과 2달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9명에게서 3억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절대 공공기관에서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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