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명상방

대통령 박근혜 파면 사유

by 두승 2017. 3. 11.


  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려면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대응)


  헌재는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잘못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헌재는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남용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된 게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해 최 씨가 이권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취임 직후 연설문 표현 등에서 잠시 최 씨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뒤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른바 ‘말씀 자료’ 뿐 아니라 인사 자료와 외교 문건 등 각종 기밀을 지난해 중반까지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간담회를 자청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 챙겨준 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 추천 인사로 채워지고, 최 씨 소유의 광고회사가 대기업 광고를 따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순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기업들에 재단 설립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일’ 이라고 하자면서 말을 맞췄다”고 털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일방통행식’ 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완력으로 막아서며 거부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여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잇따른 거짓말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국민이 헌재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출근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정미 권한 대행이 머리 미용도구인 헤어롤 조차 풀지 못한 채 출근한 모습이 포착된 것. 이 장면은 외신에까지 비중 있게 소개됐는데 AP통신은 “한국인 여성 재판관이 자기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 머리손질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도 비교했다.


 

         신광영 기자, 동아일보



'명상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행학습→명문대→좋은 직장의 종말  (0) 2017.03.16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0) 2017.03.16
황창연 신부의 행복특강  (0) 2017.03.01
중년의 기억력과 판단력  (0) 2016.12.07
우리는 승리하리라  (0) 20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