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하려면 2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어긋나야 하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이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私人의 국정 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참사 대응)
헌재는 이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하고 권한을 남용한 잘못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헌재는 중대성을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권한남용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된 게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 씨가 추천한 인물을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출연을 요구해 최 씨가 이권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의혹이 확산되던 지난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갖고 “취임 직후 연설문 표현 등에서 잠시 최 씨 도움을 받았고 청와대 보좌진이 완비된 뒤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이른바 ‘말씀 자료’ 뿐 아니라 인사 자료와 외교 문건 등 각종 기밀을 지난해 중반까지 최 씨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올해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간담회를 자청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 챙겨준 적은 손톱만큼도 없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 씨 추천 인사로 채워지고, 최 씨 소유의 광고회사가 대기업 광고를 따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를 동원한 사실이 밝혀지며 이 역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25일 한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순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서 대기업들에 재단 설립 자금을 내도록 요구했지만, 강제모금 의혹이 불거지자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일’ 이라고 하자면서 말을 맞췄다”고 털어놨다. 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일방통행식’ 거짓 해명을 반복하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했다. 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완력으로 막아서며 거부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여 얻는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고 본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잇따른 거짓말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온 국민이 헌재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출근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정미 권한 대행이 머리 미용도구인 헤어롤 조차 풀지 못한 채 출근한 모습이 포착된 것. 이 장면은 외신에까지 비중 있게 소개됐는데 AP통신은 “한국인 여성 재판관이 자기 일에 헌신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외부에서 미용사를 불러 머리손질을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도 비교했다.
신광영 기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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