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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방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by 두승 2018. 3. 2.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들이 오해하기 쉬운 청탁금지법 문답 풀이 자료를 2018년 3월 1일 내놓았는데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학부모가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등 간식을 가지고 가도 되나?
▷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게 주는 물품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 자녀가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
▷ 적용대상이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갖기 때문이다. 


◎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